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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초음파 주수별 급여 인정 횟수/고위험 임산부의 초음파 급여기준

by 건강하게산다 2021. 5. 15.

임산부 초음파 주수별 급여 인정 횟수

 보건복지부 고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제2019-166호, 2019.8.1. 시행)에 의거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일반 초음파와 정밀 초음파 각각 주수별 인정 횟수에 한하여 급여로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태아 기준)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제 1 삼분기 일반 임신 13주 이하 2회
정밀 임신 11-13주 1회
제 2, 3 삼분기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따라서 문의하신 임산부 초음파의 경우 임신 제2, 3 삼분기에 일반 초음파는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에 각 1회씩 급여 인정되고, 정밀 초음파는 임신 16주 이후 1회만 급여 인정되므로 정밀 초음파 1회는 비급여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고시 제2019-166호(2019.8.1. 시행)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위험 임산부의 초음파 급여기준

 

 

[답변]

- 초음파 검사 시 ‘고위험 임신의 범위’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에 분류된 나-951 나(1)의 ‘주’항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상태(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나)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 자궁의 이상(여성생식기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

다)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라)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마) 자궁 내 태아 성장지연

 

 

[관련 근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9-166호, '19.8.1.시행)

 

참고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항
- 차등제 적용 의료인력*이 상근자의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 가능(복지부 행정해석)

*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근거]

보험급여과-5270호(2016.9.13.) “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수가 차등 적용 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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