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받을 경우 수가산정방법 및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별도로 수가 청구가 가능한 범주는 어떠한가요?
1.수가 산정방법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에는 1회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및 수술료 등[투석] 중 혈액투석 [1회당](코드 O7020)의 "주"(코드 O7021)의 1(사용된 재료대와 약제의 비용 33,900원)과 2(사용된 투석액)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2. 별도 청구 가능 범주
1회당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 수기료,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등의 비용및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정액수가와 별도로 행위별 명세서를 이용하여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및 일반기준」 제7조(혈액투석 수가)
혈액투석을 해야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콩팥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 소변으로 나가야 할 노폐물이 몸에 점점 쌓이게 된다.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피가 잘 멎지 않기도 하고 쇠약해지기도 함 . 대부분 환자들이 심부전증상을 겪음
따라서 콩팥 대신 일을 해주는 인공 콩팥이 필 요함 혈액투석은 이러한 인공 콩팥의 하나입니다.
피를 일부 빼서 기계로 거른 후, 깨끗해진 피를 다시 몸 안으로 돌려보내야 함.
병든 콩팥을 대신해서 기계로 피를 깨끗하게 거르는 치료방법이 바로 혈액투석이다.
추가정보
제1항에 따른 혈액투석 정액란의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의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항(투약료 및 처방전), 4항(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 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별표 1 제4장제3호바목(2)를 (4)로 하고,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혈액투석 정액수가 코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7조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명 칭 | 수가코드 |
혈액투석 정액수가(병원급 이상)[1회당] | O9992 |
혈액투석 정액수가(의원)[1회당] | O9993 |
(3) [혈액투석 정액수가 시 투석액 등의 산정]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투석 시 사용한 재료대(Dialyser, Tubing set, Fistula Needle, IV set, Syringe, Protector 등)와 약제(Heparin, Heparin 길항제, 생리식염수)(코드 O7021) 및 투석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제Z항의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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