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인천시 안내)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등록 -> 이용 신청 -> 차량 배차 -> 탑승 준비 -> 차량 탑승
전화접수와 인터넷 접수로 가능
전화접수 이용시간 2시간 전 및 바로콜 서비스를 통하여 30분 전에 가능
인터넷 접수는 이용시간 2시간 전과 전일 접수가 가능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 기존 이용대상자(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전)
- 1급, 2급 장애인, 3급 뇌병변․하지지체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보행상 장애 미해당하는 중복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구분 | 거리 | 이용요금 | 비고 |
기본요금 | 2km 미만 | 1,200원 | 시외요금 : 시내요금의 2배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 톨게이트 비용 이용자 부담 |
주행요금 | 2km초과 ~ 10km미만 1km당 | 200원 | |
10km초과시 5km당 | 300원 |
탑승 준비
- 이용자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 진료증, 신분증 등을 준비
- 운전원, 상담원이 고객님의 위치확인 및 차량 탑승을 위해 전화 꼭 확인하기
- 혼자 탑승이 어려운 경우(자폐성 장애․정신장애․지적장애 이용자 등)에는 꼭 보호자와 함께 탑승
- 가벼운 휴대품 외 위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 불필요한 짐은 자제해주세요
신청방법 : 팩 스 : 032-437-2721 이메일 : 15770320@ictr.or.kr
인천 장애인 콜택시 어디까지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출발지가 인천시 내에서 인접지역(서울 강서구,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까지 이동 가능
단 인천시내 외 다른 지역으로 이 동읜 의료기관 이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대기시간 30분 범위 내에서는 왕복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취소를 하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생김.
꼭 센터를 통해 연락하여야 합니다. 직접 운전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운행제한이 생김
서울시 장애인 콜센터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어디까지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서울시 및 인천 국제공항
인접도시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사전 콜센터 승인 필요, 진료비 영수증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 및 확인 해여함.
인천 국제공항의 경우 고객의 국외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항공권(탑승권) 소지시 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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