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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산정특례 대상 질병 ,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건강하게산다 2021. 8. 18.

산정특례대상 질병 구분 보기

  • 암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 중증치매 산정특례 
  • 본인부담 면제 결핵
  •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 중증화상

다음에서 산정특례 대상 알아보기

희귀 난치성 대상 질병 

산정특례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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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산정특례 조회방법 알아보기

 

산정특례조회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 산정특례 조회 방법 안내 / 산정특례 등록번호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2. 민원여기요 클릭 → 개인 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개인회원

hospital9.tistory.com

 

산정특례 신청방법 / 혜택 알아보기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EDI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등록 가능.

 

산정특례 혜택

  •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암환자는 5% , 산정특례 (희귀 질환) 본인부담률 10%로 적용 받음 , 단 식대는 50% 
  • 미등록시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 종료일 후에는 재등록 가능 
  • 의료급여도 산정특례 적용은 가능 (진료비 혜택은 기존과 동일 / 식대비만 차이) 

산정특례 문의

 

파킨슨 산정특례 신청 방법 

1. 경증(mild) 이상의 서동(bradykinesia)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즉, UPDRS의 서동 항목 당 2 점이상)

근 경축(muscular rigidity), 안정 진전(rest tremor), 그리고 직립 자세 불안정(postural instability)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있으면 파킨슨 증(parkinsonism)이 있다고 진단

2. 이러한 파킨슨 증이 뇌경색, 약물 부작용, 두부 외상, 뇌염,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기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파킨슨 증후군 (즉, 파킨슨병이 아니지만 ‘파킨슨 증’을 보이는 퇴행성 뇌질환들)은 특수한 진단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한 파킨슨병과의 감별이 어렵고, 또한 이 질환들은 파킨슨병보다 더 희귀한 난치병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 등록 지침에서는 파킨슨병과의 엄격한 구별을 권장하지 않는다. 

3.파킨슨 증’의 양상이, 아래 제3 단계의 8 가지 중 3개 이상과 합치하면 파킨슨병으로 진단

  • 파킨슨 증상이 몸의 한쪽에서 시작됨
  • 안정 진전(rest tremor)
  • 병세가 점차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임
  • 파킨슨 증상의 좌우 비대칭이 지속적으로 유지됨
  • 레보도파에 우수한 반응(70~100% 호전)을 보임
  • 레보도파 유도성 이상 운동증이 심함
  •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이 5년 이상 지속됨
  • 병의 과정이 10년 이상
  •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만 등록 가능

파킨슨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 마도 파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산정특례 요청하세요

요청이 없을 시 등록을 해주는 절차는 의무가 아닙니다. 요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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