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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정보/꿀팁

주거급여

by 건강하게산다 2021. 6. 27.

주거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의 주거급여 사라짐
  • 의료급여 나 타 법령에서 받고 있다면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신청가구원에 따른 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한다.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 하고 임대차 관계 등 조사하고 지원이 이루어진다.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승인이 완료 되면 가구당 15만 원으로 책정되고 있다.

2020년까지는 국민 기초 생활보장 법고 관련하고 복지부에서 관리하였고

2021년에는  집값 흐름들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로 넘어간 상태이다.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년 주거급여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청인- 방문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바로가기 새창]        구비서류

실제 주거 급여 진단 받아보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HousAlowView.do

방문 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온라인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온라인 서류는 아래 복지로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주거급여 중복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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