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장애인증명서」 발급 관련 협조
-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관련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동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호(과세표준 확정 신고 관련 서식) [제38호 서식]
- 일부 요양기관의 안내로 소득세법 상 장애인의 범위에 속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 중증환자의‘장애인증명서’ 발급 문의가 우리 공단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요양기관에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용은 실제 장애인아니다.
1. 소득 세법상 장애인이다.
2. 대부분 40, 50 , 60 대 연말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대부분 80,90,100세 어르신들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치매, 파킨슨 , 암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종류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직장인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내용을 모르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내용을 조사하셔서 요청하시고 설명하셔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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