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접종계획
주요 내용
1. 9월 말까지 18세 이상 국민(임산부 제외) 에게 1회 이상 접종 실시 →인구의 70% 1차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단, 16-17세(고3 학생 등)의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
* 소아청소년(12-17세) 및 임신부 접종은 정책연구용역(6-8월)을 통해 과학적 근거, 국외사례, 정책 수용성 조사 후 별 도 계획 수립 예정
2.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등 접종 실시
3. 사회 필수인력(30세 미만) 등 6월 화이자 백신 접종에 포함하지 못한 대상자는 7월 초 우선접종
4. 7월 말부터월말부터 50대 장년층 우선 접종, 이후 40대 이하 사전예약 순 접종 실시(백신은 미정 )
8월부터 40대 이하(18~49세)는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7월 말부터 지자체 자율접종, 8월부터 사업체 자체 접종 병행
5.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화이자, 모더자) 접종 시행, 사업체 자체 접종,, 지자체 자율접종, 거동불편자 방문 접종 등 접종편의 도모
3분기 접종계획 추진방향
<추진목표>
① 9 월 말까지 3,600만명(전국민 70%)에 대한 1차접종1차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② 교육·보육 종사자 접종을 통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지원하겠습니다.
③ 50대 장년층 우선접종으로 중증·사망위험을 낮추겠습니다.
④ 촘촘한 계획으로 접종 사각지대(재가 중증장애( 등)를 해소하겠습니다.
⑤ 접종기관 확충 및 접종 경로 다양화로 접종편의를 높이겠습니다.
⑥ 접종과 방역을 연계, 일상 회복과 전파 차단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시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가 군 |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60∼64세 성인 50∼59세 |
나 군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구급대 등)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外) |
군인, 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
다 군 |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입소자‧종사자 |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세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향
시기 | 1차 | 2차* | 3차 | |
6.1일- | 7월1주 - 9월 | 10월 이후 | ||
예방접종목표 | 접종목표 인원 | 1,300만명 1차 접종 완료 |
3,600만명(누적) 1차 접종 완료 |
3,600만명(누적) 2차 접종 완료 |
접종 대상/ 목표 |
60세 이상 고령자 | 60세 미만 | ||
사망률, 위중증 감소 | 전파력 차단 | |||
대상 | 예방접종자 (1ㆍ2차) |
예방접종완료자 | ||
방역 조치 | 완화 활동 |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
마스크 착용 | 현행 유지 |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
실내 의무화 완화 (12월-) |
3분기 백신 종류
5종 백신*, 약 8,0008,000 만회분 공급 예정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노바백스(허가상황에 따라 유동적)
○50대 백신 접종시기
접종대상 | 규모 | 사전예약 | 접종 | 기관 |
▪55-59세 | 407.9만명 | 7월12일주 | 7월26일주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
▪50-54세 | 449.1만명 | 7월19일주 | 8월초 |
○40대 이하(18-49세) 백신 접종시기
8월부터 시작
18~49세 전체 (사전예약 대상)
이상반응 관리 신속대응
[접종자] | 접종 前 | 접종 後 | ||
이상반응 발생 | 중증 이상반응 발생 | |||
[질병청 지자체] | 사전대비 | 이상반응 감시 | 신속대응 | 피해보호 |
▪철저한 예진 ▪접종 후 관찰 ▪응급물품 구비 ▪응급지원체계 ▪사전교육 |
▪신고에 의한 감시 ▪조사에 의한 감시 - 개별조사 - 기관별 조사 ▪장기이상반응감시 - 건보 빅데이터 분석 |
▪(중증이상반응) 신속대응‧즉각조사 ▪(혈소판감소성혈전증) DUR 연계를 통해 조기인지‧신속치료 |
▪(인과성 인정) 보상확대‧신속심사 ▪(인과성 불명확) 적극적 의료비 지원 인과성 확인시 재심의 |
|
▪(일반국민) 이상반응 사례 관련 신속‧투명‧정확한 정보제공 ▪(이상반응 발생자) 이상반응 전문상담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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