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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진료비/뇌

by 건강하게산다 2021. 6. 11.

CT 산정 기준 관련 근거: 고시2004-36호(행위고시 2004-36호(행위) (2004.7.1 시행)

 

 

 

CT촬영의 건강보험적용 세부기준

가벼운 질환 및 증상에는 단순한 X-ray 촬영 등의 방법으로 진단 건강진단 목적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에서 제외/악성/종양의 진단 및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 등을 포함하여

진료담당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하에 진단 /치료방향의 설정을 위해 CT를 촬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이상 유무에

관계없이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 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 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 두부 Brain CT 
  1.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 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3. 대사성질환, 퇴행성 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4. 간질
  5.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안면 및 두 개 기저 Face CT or Skull Base CT 
  1. 종괴 형성, 안와 염증, 안구돌출.(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4. 터키 안내 양성종양,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5. 중이염에서 진주종, 뇌막염 등의 합병증이 의심될 때.
  6. 내이(Inner ear)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 경부 Neck
  1. 원인불명의 심부 림프선 종대
  2. 기도폐쇄의 원인 진단 및 범위 결정

 

  • 흉부 Chest
  1. 비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종,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성
  2. 종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해당 사진은 실제 뇌 자기 공명 영상 장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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