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산정 기준 관련 근거: 고시2004-36호(행위고시 2004-36호(행위) (2004.7.1 시행)
CT촬영의 건강보험적용 세부기준
가벼운 질환 및 증상에는 단순한 X-ray 촬영 등의 방법으로 진단 건강진단 목적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에서 제외/악성/종양의 진단 및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 등을 포함하여
진료담당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하에 진단 /치료방향의 설정을 위해 CT를 촬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이상 유무에
관계없이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반기준
-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 급성 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 .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 선천성 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 대동맥질환, 동맥류
- 두부 Brain CT
-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 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 3. 대사성질환, 퇴행성 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 4. 간질
-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안면 및 두 개 기저 Face CT or Skull Base CT
- 종괴 형성, 안와 염증, 안구돌출.(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 타액선 결석.
- 임상소견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 터키 안내 양성종양,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 중이염에서 진주종, 뇌막염 등의 합병증이 의심될 때.
- 내이(Inner ear)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 경부 Neck
- 원인불명의 심부 림프선 종대
- 기도폐쇄의 원인 진단 및 범위 결정
- 흉부 Chest
- 비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종,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성
- 종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해당 사진은 실제 뇌 자기 공명 영상 장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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