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내 주입용 치료재료 급여 새로 바꼈는데요
살펴볼까요?
2021년06월01일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1)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2) 콜라겐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총 콜라겐 투여용량 180mg이내)
(고시 제2021-141호, 2021.6.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에 콜라겐 성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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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43호(2020.3.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Sodium Hyaluronate) 의약품제제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 고시 신설 사유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에 대 급여기준 신설
참고
외래 진료 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
[관련 근거]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 (고시 제2011-10호, 201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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