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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6

요양병원행위별 폐렴,패혈증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요양병원행위별 폐렴,패혈증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행위별 요양병원 입원료를 전월 포함하여 2주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의학관리료 조정)에 대한 재심사조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곳으로, 입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요양기관에 전원 하여 치료함이 바람직합니다패혈증에 대한 적극적 치료는 2주간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추가 인정할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8. 12. 24.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양병원의 운영은[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호]에 동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에 의거 의료급여에서도 2008.1.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 일당 정액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한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질환자는 요양병원 입원대상이 아니므로 입원진료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세부산정기준(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4048호, 2007.12..31)이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 2017.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