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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 검사 / 신규 간병인 코로나 검사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1. 신규 간병인이 검사 가능한 선별 진료소는? 신규 간병인은 ‘방문이 편리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가능 * 검사비용 비용 지원 방법은 Q5 확인- 다만, 검사비용은 신 규 간병인이 본인의 주소지 시·군·구에 청구 2. 간병인이를 시작하는 경우 검사 인정기간은? 기존에 안내된 바와 같이 간병인이 별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 통지 후 3일간 유효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 진단검사 실시, 결과 확인 후 근무 가능(대학병원 코로나 검사도 3일 유효) 3. 신규19 검사 및 비용 지급 범위는? 상기도 검체만 채취 검사* 및 상기도 검사비용만 지급(보건소 무료 지원) 4. 신규 간병인 검사비용 지원 방법은? ①신규 간병인은 신분증.. 2021. 6. 15.
요양병원 입원환자/입원기준/어떤경우 입원이 불가할까요? 요양병원의 입원 부적절 환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신질 환자 입원 여부 급성기 상병 환자 정신질환 치매 상병 상병 의도적 누락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에 의거 정신질환자 (노인성 치매환자 FOO~F99 제외 )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입원진료비용 불인정 여기서 전염성 질환자란?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성 예방법 제29조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 환자 2. 급성기 상병을 가진 환자 (외과적 수술 목적으로 입원환자) 감기, 피부질환 등 급성기(빨리 회복되는 병)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을 위해 입원한 경우( 정형외과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한 사업장에 경우 있음) 3. 정신질환자 치매 상병으로 변경 청구 치매 상병에 대해 알아볼까요? F00.0 조기 발병 알츠하..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