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양병원의 운영은[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호]에 동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에 의거 의료급여에서도 2008.1.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 일당 정액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한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질환자는 요양병원 입원대상이 아니므로 입원진료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세부산정기준(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4048호, 2007.12..31)이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회복기간 환자도 입원가능해요
TKR, THR 환자들도 입원 가능
요양병원 인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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