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2021년「본인부담상한액」 변동
< 본인부담상한액>
2021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으로,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25만원, 2~3분위는 157만원, 4~5분위는 212만원 적용된다)
※ 적용기간: 2021.1.1 ~ 2021.12.31(진료일 기준입니다.)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09~2013년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
2016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
2017년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
2018년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
2019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2020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2021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본인부담상한제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급여를 제외한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보험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경우
초과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금상한제 제외항목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목적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급여(현재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사후급여에 해당)
그 해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부담액을 다음해 최종 합산해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른 상한액 초과시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것
참고) 보험사와 금융원이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환급받는다면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의료비를 지원 받는다면 실손보험사에서 실손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전적용에서 사후 급여적용으로 바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 환자에게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동일하다.
단, 요양병원 환자는 최고상한액(나오는금액을 전부 부담) 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부담하고 추후 공단에서 청구월로부터 4~5개월 후에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하여 최고상한액(‘21년기준 584만원) 을 초과한 금액을 월 단위로 환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요양병원기준 11월~12월 정도 본인부담환급금을 돌려받기 시작합니다.
저소득1분기에 해당할경우 125만원이 넘어가면 환급받을 수있다.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환자가 4월에 사망하시고 최고상한액(‘21년 기준 584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환급받을 수 없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8월에 전년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전년도에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월에 상한액 초과금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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