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병원에 관련 모든것/공통자료실

코로나 검사비용 기존 50% -> 20%로 변경

by 건강하게산다 2021. 5. 3.

구분 기존 변경




본인부담률
·병원급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병원급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선별급여 50% <변경> 해당 검사비용의 20%
종별, 자격, 입원·외래 등에 상관없이 동일 적용
기 타

<신설>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환자가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료만 산정함

적용시점 : 2021.4.30.

존에는 질의1의 대상자들은 코로나19 검사비용의 50%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21.4.30.부터 한시적으로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며 코로나19 검사종류에 따른 급여대상, 검사방법 등의 변경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수탁검사 코드 D658497A

210430일 부터 본인부담률을 한시적으로 경감함.

급여대상에 적용하는 수가코드를 아래와 같이 별도 신설됨

D658800*,D658900* 는 별도 안내 시까지 사용중지

<> 급여대상에 따른 본인부담률 현황

검사
종류
검사
방법
급여대상 본인부담률
현행 변경
확진용 단독
검사
·확진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법정 본부율 동일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의심)환자 법정 본부율 동일
·분만 및 제왕절개술 시행 환자 법정 본부율 동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선별급여 50% 검사비용의 2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선별급여 50% 검사비용의 20%
취합
검사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선별급여 50% 검사비용의 20%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선별급여 50% 검사비용의 2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선별급여 50% 검사비용의 20%
응급용 선별 -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의심)환자 법정 본부율 동일
·분만 및 제왕절개술 시행 환자 법정 본부율 동일
독감
동시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법정 본부율 동일
신속
항원
-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선별급여 50% 동일
·응급실 내원환자 선별급여 50% 동일
·중환자실 입원환자 선별급여 50% 동일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고시 2015-241, ’16.1.1.시행)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2.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 환자(입소자) 및 입원()예정자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원본인부담률(20%) 적용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수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내원하여서 환자가 원하여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하고 검사비용 이외의 진찰료 등은 산정할 수 없다.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혹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포함)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과 안심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내원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가능

코로나 바이러스란 ?

전파: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 로 인한 전파.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 감염자의 기침, 말하기, 재채기 등 으로 감염

증상

주요 증상은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 여러가지 증상이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