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병원에 관련 모든것/공통자료실

<삐콤> 삐콤 비급여 no!!!

by 건강하게산다 2017. 5. 18.

삐콤은 비급여가 아닙니다

코드가 있는 약제입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에 근거하여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일반원칙] 비타민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소모성 질환에는 허가된 용량 범위 내에서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타민 결핍증에는 다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삐콤헥사주(Cyanocobalamin) 식약처 허가사항 (효능·효과)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에 함유된 비타민의 보급 또는 결핍증의 예방
    1) 육체피로
    2) 임신·수유기
    3) 병중·병후의 체력저하시
    4) 영양불량, 체중감소
    5) 위장관질환
    6) 신경염, 피부염
    7) 화학요법제 투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