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콤은 비급여가 아닙니다
코드가 있는 약제입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에 근거하여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 [일반원칙] 비타민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소모성 질환에는 허가된 용량
범위 내에서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타민 결핍증에는 다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삐콤헥사주(Cyanocobalamin) 식약처 허가사항 (효능·효과)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에 함유된
비타민의 보급 또는 결핍증의 예방
1) 육체피로
2) 임신·수유기
3) 병중·병후의 체력저하시
4) 영양불량, 체중감소
5) 위장관질환
6) 신경염, 피부염
7) 화학요법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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